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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25
선고일
2017-05-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평점 하위 20%에 따른 벌점 부과는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경고 처분 및 감봉 처분 등으로 누적된 벌점이 배치전환 기준인 30점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배치전환으로 인한 임금 손실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근로자도 기준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배치전환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전에 이미 벌점 기준에 도달하였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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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