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22
- 선고일
- 2017-06-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고소고발 남용, 대외비 문서 유출, 방송사 허위제보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소고발 사례는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없고, 문서 유출 및 방송사 제보 역시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3월의 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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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