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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2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22
선고일
2017-06-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고소고발 남용, 대외비 문서 유출, 방송사 허위제보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소고발 사례는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없고, 문서 유출 및 방송사 제보 역시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3월의 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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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