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21
- 선고일
- 2017-04-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력한 자료와 병원의 처방자료 원부에 오차가 없고, 매출실적과 심사평가원 자료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매출신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전산시스템상 매출 비교 확인이 어렵고, 동일한 매출실적 차이가 발생한 다른 지역장은 소명되었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실적 자료의 차이를 이유로 영업수당 부당수취 및 주의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를 삼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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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