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20
- 선고일
- 2017-07-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했고 제출 직후 택시기사 자격증 반납을 요청하는 등 사직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고, 강박이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입증자료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사용자의 강박이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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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