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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20
선고일
2017-07-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했고 제출 직후 택시기사 자격증 반납을 요청하는 등 사직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고, 강박이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입증자료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사용자의 강박이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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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