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1
- 선고일
- 2017-04-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취소 및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3개월분 임금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복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고 임금상당액 등의 지급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제도가 해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임금상당액 청구는 독립적인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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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