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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1
선고일
2017-04-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취소 및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3개월분 임금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복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고 임금상당액 등의 지급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제도가 해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임금상당액 청구는 독립적인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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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