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19
- 선고일
- 2017-07-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아 해임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향응 수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5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포상을 받은 점, 유사한 비위를 저지른 동료들에 비해 해임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비위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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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