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18
- 선고일
- 2017-12-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7년 10월 8일에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통보한 11월 7일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 규정이 존재하고, 수습 평가 및 동료 진술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업무능력 부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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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