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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15
선고일
2017-11-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명, 퇴사일, 개인사정이라는 퇴직사유가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자진 제출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 당일 이를 수리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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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