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14
- 선고일
- 2017-07-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19일간 결근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외출 허락 후 당일 입원하여 복귀하지 못한 '무단근무지 이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실제로 입원하여 무급 휴직을 수차례 요청한 점과 질병에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근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무단근무지 이탈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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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