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13
- 선고일
- 2017-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비대장에서 경비대원으로 강등되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경비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고용승계 과정에서 경비대원으로 승계됨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비대장 직책을 유지하며 고용승계 되었다거나 실질적으로 대장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어 강등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