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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13
선고일
2017-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비대장에서 경비대원으로 강등되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경비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고용승계 과정에서 경비대원으로 승계됨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비대장 직책을 유지하며 고용승계 되었다거나 실질적으로 대장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어 강등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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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4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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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