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11
- 선고일
- 2018-0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안마사 생존권 보장 집회에 참석하던 중 무단 근무지 이탈 및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집회 관리자가 아닌 단순 직원으로 참석했고, 집회 참여를 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집회의 관련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집회 중 근로자의 행위를 사전 허가 없는 직장 이탈이나 근무 중 음주행위로 볼 수 없어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1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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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