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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11
선고일
2018-0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안마사 생존권 보장 집회에 참석하던 중 무단 근무지 이탈 및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집회 관리자가 아닌 단순 직원으로 참석했고, 집회 참여를 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집회의 관련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집회 중 근로자의 행위를 사전 허가 없는 직장 이탈이나 근무 중 음주행위로 볼 수 없어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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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