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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0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09
선고일
2017-10-1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19일이 지난 시점에서의 대기발령은 사고 직후의 잠재적 위험 예방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이미 소멸하여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기소 예상 등의 사유는 징벌적 성격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유사 사고를 낸 다른 근로자에게는 대기명령을 내린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분회장인 근로자에게 장기간 대기발령을 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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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4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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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