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0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09
- 선고일
- 2017-10-1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19일이 지난 시점에서의 대기발령은 사고 직후의 잠재적 위험 예방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이미 소멸하여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기소 예상 등의 사유는 징벌적 성격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유사 사고를 낸 다른 근로자에게는 대기명령을 내린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분회장인 근로자에게 장기간 대기발령을 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