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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0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08
선고일
2017-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배차지시 거부, 차량 청결 상태 불량,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지시 거부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차량 청결 상태 등은 거부 당시 사유로 삼지 않았으며, 교통법규 위반은 도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고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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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