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0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08
- 선고일
- 2017-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배차지시 거부, 차량 청결 상태 불량,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지시 거부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차량 청결 상태 등은 거부 당시 사유로 삼지 않았으며, 교통법규 위반은 도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고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