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07
- 선고일
- 2017-07-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고의성이 인정되고, 공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거래업체에 누설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중간간부로서 관련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해고(파면)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장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4조(고용보험사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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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