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07
선고일
2017-07-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고의성이 인정되고, 공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거래업체에 누설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중간간부로서 관련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해고(파면)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장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