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0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06
- 선고일
- 2017-11-1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 처분의 징계사유인 '허위사실 유포' 및 '출석 불응에 따른 복종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견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견책 처분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오인에서 비롯될 수 있는 점과 견책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0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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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