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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05
선고일
2017-07-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과장으로부터 사직서 서식을 받아 사직사유와 퇴직일자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최종 결재권자가 이를 결재하여 수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사유 기재를 지시하고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퇴직 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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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