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0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03
- 선고일
- 2017-10-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도 없으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앞선 해고를 철회하지 않은 채 해고 시기를 소급하여 서면 통지를 하였더라도 앞선 해고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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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