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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0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03
선고일
2017-10-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도 없으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앞선 해고를 철회하지 않은 채 해고 시기를 소급하여 서면 통지를 하였더라도 앞선 해고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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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