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0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02
- 선고일
- 2017-12-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행하던 25인승 어린이운송차량을 원 소유주의 요청으로 반납하고, 원생 감소를 이유로 12인승 승합차량 운행을 중단하며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이를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상태와 차량 반납 간의 인과관계, 그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조치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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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