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0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02
선고일
2017-12-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행하던 25인승 어린이운송차량을 원 소유주의 요청으로 반납하고, 원생 감소를 이유로 12인승 승합차량 운행을 중단하며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이를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상태와 차량 반납 간의 인과관계, 그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조치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