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0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00
- 선고일
- 2017-10-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구경북지회가 사업주로서 독립된 실체가 인정되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지연 제출 및 출장비 결재인 임의 변경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성희롱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출장비 변경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책임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건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0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고용보험법 제4조(고용보험사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시정명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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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