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9
- 선고일
- 2017-04-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규 채용절차가 관련 법률을 회피할 목적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전 근로계약과의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고, 각각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고 공개 채용 방식으로 변경됨을 고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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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