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9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99
- 선고일
- 2018-01-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관련 해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점을 들어 당사자 간에 시용기간이 포함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각 1회, 규칙 위반으로 인한 경위서 3회 제출, 수료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평가 점수 및 해당 지점 내 최하위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평가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고용보험법 제3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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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