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9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96
- 선고일
- 2018-03-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용자가 내린 경고처분이 처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경고처분은 인사규정상 징계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개인역량평가 감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고 대체 근무자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경고처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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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