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9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94
- 선고일
- 2017-10-1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본채용 거절 시 일반적인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조리 업무 외에 노인 돌봄 업무도 명시되어 있었으나 근로자가 노인 식사 준비 등에서 미흡한 업무수행능력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지 이탈, 지시불이행, 동료 간 불화 등 근무태도 불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제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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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