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9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93
- 선고일
- 2017-10-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건부 입주계약 체결부터 건축허가 등은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고 감사원의 조사개시 결정으로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화산단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계약 처리 업무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와 중과실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부당정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