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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9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93
선고일
2017-10-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건부 입주계약 체결부터 건축허가 등은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고 감사원의 조사개시 결정으로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화산단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계약 처리 업무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와 중과실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부당정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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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