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91
- 선고일
- 2017-07-04
판례 요지
학원강사인 신청인이 비율제 보수를 받으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정급 없이 수강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았고, 교재 작성과 강의 내용 및 폐강·보강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업무 수행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 회의 참석이나 학원 시스템 입력 등의 통제를 일부 받았으나 이에 대한 강제나 제재가 미약하여 통상의 업무 종속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명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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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