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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91
선고일
2017-07-04

판례 요지

학원강사인 신청인이 비율제 보수를 받으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정급 없이 수강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았고, 교재 작성과 강의 내용 및 폐강·보강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업무 수행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 회의 참석이나 학원 시스템 입력 등의 통제를 일부 받았으나 이에 대한 강제나 제재가 미약하여 통상의 업무 종속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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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