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8
- 선고일
- 2017-09-05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신고 없이 무단결근을 지속하자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두 차례 취업요구서를 통지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고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복직 후 우울장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질병으로 인해 무단결근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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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