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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8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8
선고일
2017-09-05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신고 없이 무단결근을 지속하자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두 차례 취업요구서를 통지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고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복직 후 우울장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질병으로 인해 무단결근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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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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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