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8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89
- 선고일
- 2017-10-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률위반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 증명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이 기산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관련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상의 시한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인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정을 받았고 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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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