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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88
선고일
2017-08-14

판례 요지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태나 업종에 변경이 없고 사업 일부가 폐지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를 협의 없이 주방 설거지 업무로 배치한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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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3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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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