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88
- 선고일
- 2017-08-14
판례 요지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태나 업종에 변경이 없고 사업 일부가 폐지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를 협의 없이 주방 설거지 업무로 배치한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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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