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8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85
- 선고일
- 2018-02-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징계 이력이 3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업무상 부주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감봉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업무상 과실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설비 결함이 원인이었던 이전 유사 사고와 이번 사건을 비교 형량하지 않은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과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사고 후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의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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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