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84
- 선고일
- 2017-07-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체에 고용승계를 중재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된 점을 들어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하여 승계되지 않았고 고용승계 관련 성실한 협의도 이루어졌으므로, 이번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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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