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8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83
- 선고일
- 2017-11-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2년 경과 시 자동 전환이 아닌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1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가 있는 등 전환 절차가 형식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환 절차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전환 결정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2년간 3회 계약갱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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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