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7
- 선고일
- 2017-03-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조퇴를 사용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리고,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규정상 조퇴는 사전 승인이 필요 없는 신고사항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퇴 시간이 2시간에 불과하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