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76
- 선고일
- 2017-06-29
판례 요지
신청인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무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용은 위탁관리업체의 업무 편의나 통제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양 당사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객관적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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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