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76
선고일
2017-06-29

판례 요지

신청인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무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용은 위탁관리업체의 업무 편의나 통제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양 당사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객관적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