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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73
선고일
2017-06-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거 평가를 통해 일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을 갱신해 온 실적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학 정원 감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교육부의 구조조정 요구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인사제도 개선안을 수립·시행한 점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개선안 시행 이후 무기계약 전환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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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