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73
- 선고일
- 2017-06-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거 평가를 통해 일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을 갱신해 온 실적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학 정원 감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교육부의 구조조정 요구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인사제도 개선안을 수립·시행한 점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개선안 시행 이후 무기계약 전환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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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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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