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71
- 선고일
- 2017-04-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 없이 중국으로 출출국하여 약 50일간 무단결근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출근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고용변동을 신고하고 출근을 거부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하면서 계속 근로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과거에도 무단결근으로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변동을 신고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일방적인 해고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