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6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69
- 선고일
- 2018-01-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회사에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촉탁직 근로자가 존재하지만,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니며 선별적으로 이루어졌고 식당 근무자의 재고용 사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정년 통지 당시 근로자의 조합원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고용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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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