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6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68
- 선고일
- 2017-09-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고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으며, 단기 계약 체결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 등을 종합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재계약 약속을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무태도에 따라 재고용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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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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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