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6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67
- 선고일
- 2017-09-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이래 3차례 계약을 갱신해 왔고 규정상 재계약 최소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규정된 재계약 요건 외에 다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자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6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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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