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64
- 선고일
- 2017-04-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과실로 400만 원이 넘는 대물사고를 발생시키고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여 승무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승무정지 처분 시 휴무일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 교육을 받았음에도 노조 업무를 이유로 통화하여 승객의 불안 민원을 유발한 점과 대물사고 피해 규모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승무정지 10일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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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