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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64
선고일
2017-04-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과실로 400만 원이 넘는 대물사고를 발생시키고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여 승무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승무정지 처분 시 휴무일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 교육을 받았음에도 노조 업무를 이유로 통화하여 승객의 불안 민원을 유발한 점과 대물사고 피해 규모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승무정지 10일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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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