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6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62
- 선고일
- 2018-02-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대평가 최하위 등급 수여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 측이 구체적인 평가 결과 제시나 역량 향상 및 교육훈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면직 통지서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