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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6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62
선고일
2018-02-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대평가 최하위 등급 수여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 측이 구체적인 평가 결과 제시나 역량 향상 및 교육훈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면직 통지서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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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