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6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61
- 선고일
- 2017-09-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명령 및 징계철회를 통해 근로자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징계를 취소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송수입금 입금 거부 및 차량 입출고 지시 불이행 근로자들에게 징계를 진행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전적으로 기피하지 않아 교섭 실적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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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