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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6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60
선고일
2017-10-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부가 자체 규정에 따른 의사결정 및 집행 기관을 갖추고 인사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인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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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