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6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60
- 선고일
- 2017-10-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부가 자체 규정에 따른 의사결정 및 집행 기관을 갖추고 인사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인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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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