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5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59
- 선고일
- 2017-12-18
판례 요지
사용자를 위해 행위 하는 자인 주임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근무스케줄에서 배제하여 해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부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거부하고 4대 보험을 상실신고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35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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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