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5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58
- 선고일
- 2018-01-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말다툼하던 중 사직을 권고한 것은 확정적인 해고 표시가 아닌 우발적 언행으로 보았으며, 사용자가 당일 저녁 대화를 시도한 정황을 참작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을 나와 2~3일 만에 임금이 더 높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과 사용자가 배달원을 해고할 이유가 적다는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로 보기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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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