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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5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58
선고일
2018-01-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말다툼하던 중 사직을 권고한 것은 확정적인 해고 표시가 아닌 우발적 언행으로 보았으며, 사용자가 당일 저녁 대화를 시도한 정황을 참작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을 나와 2~3일 만에 임금이 더 높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과 사용자가 배달원을 해고할 이유가 적다는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로 보기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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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