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57
- 선고일
- 2017-04-12
판례 요지
토목담당 부서의 차장인 근로자가 안전관리업무 매뉴얼을 위반하여 사전안전점검을 승인하고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결재 문서를 검토한 사안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 위반 행위들이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는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이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라는 점, 근로자가 기안 당일 팀장으로 발령받아 단순 검토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규정 위반을 계속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포상공적 감경이 의무 사항이 아닌 재량규정인 점을 들어 사용자의 견책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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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