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5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56
- 선고일
- 2018-01-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력서에 이전 아파트 근무 경력을 누락하였고, 휴일에 외부 업체를 동반해 업무용 컴퓨터를 검색함으로써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야기했으며, 상여금을 과다 산정하는 등 업무상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보았다. 또한 전임자의 복직으로 인한 인력 과원 상황과 사용자가 수습기간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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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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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