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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5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56
선고일
2018-01-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력서에 이전 아파트 근무 경력을 누락하였고, 휴일에 외부 업체를 동반해 업무용 컴퓨터를 검색함으로써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야기했으며, 상여금을 과다 산정하는 등 업무상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보았다. 또한 전임자의 복직으로 인한 인력 과원 상황과 사용자가 수습기간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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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